'청년고용특별자금' 2000억 지원…청년일자리·소상공인 자금난 물꼬 틀까

등록 2018.06.04 10:22:55 수정 2018.06.04 10:22:55
우성호 기자 ush320@youthdaily.co.kr

<출처=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한 2000억원의 청년고용특별자금 지원을 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금 신청은 4일부터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이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조성됐다. 올해 초 2000억원이 조성됐지만 자금 신청이 몰리면서 지난달까지 모두 소진됐다. 정부 측은 이번에 2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자금 지원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 자금은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혹은 상시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청년이거나 최근 1년 안에 청년 1명 이상을 고용한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기업당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의 1억원 한도 자금은 0.2%포인트 우대 금리에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신청분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청년 고용 소상공인에 대해 0.2~0.4%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또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 위기 및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9곳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를 1500억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기존 500억원 예산에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한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더해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표, 영암, 해남 등 9곳에 기업당 7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0.4%p 우대금리로 지원한다.

강신청 중기부 사무관은 "추경으로 확보된 3000억원 융자 재원이 청년 일자리 창출가 지역 소상공인 경영 애로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 자금 수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적시에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의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와 통합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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