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경매 넘어가도 보호 '최우선변제금' 최대 700만원 늘린다

등록 2018.06.28 10:31:48 수정 2018.06.28 10:31:48
우성호 기자 ush320@youthdaily.co.kr

경매절차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 금액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시장 변화를 반영하고 임차인들의 소액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최근 1년간 지역별 보증금 분포 통계를 기준으로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지역의 지역군을 조정해 소액보증금 보호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높였다.

<제공=법무부>

이에 따라 용인시・세종시(현재3호) 및 화성시(현재4호)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파주시(현재4호)를 '3호 광역시 등'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를 넓히고, 최우선변제금액을 증액했다.

서울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현재 보증금 1억원 이하에서 1억10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최우선변제금은 현재 34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증액됐다.

<제공=법무부>

과밀억제권역・용인・세종・화성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현재 보증금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넓어지고, 최우선변제금은 현재 27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늘었다.

다만 보증금 수준 변화가 크게 않은 광역시 등 및 그 밖의 지역은 현재 수준인 최우선변제 적용 보증금 6000만원 이하, 최우선 변제금 2000만원 이하·4호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이하를 유지했다. 

이번 개정안은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18년 8월 중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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