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 시행 후 예스24 도서 매출 증가

등록 2018.07.14 13:22:56 수정 2018.07.14 13:22:56
우성호 기자 ush320@youthdaily.co.kr

지난 1일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 시행 후 서점가의 도서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서점 예스24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된 1일부터 요일별 편차가 있는 점을 감안해 전년 2일부터 8일까지의 일주일 매출을 비교한 결과 일주일 간 도서 매출이 전년 같은 요일 대비 약 15%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세청과 함께 문화계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쓴 도서·공연비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한 도서나 공연 티켓을 구매할 때 결제 페이지에 마련된 ‘문화비 소득공제’ 영역에서 소득공제 신청 후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공연은 신용카드 결제 시 자동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스24 사이트를 통해 도서를 구매할 경우 결제 페이지 하단에 마련된 '문화비 소득공제' 영역에서 소득공제 신청 후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공연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 시 자동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현금성 결제수단을 사용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기호 예스24 대표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문화 업계의 발전을 비롯해 보다 질 높은 콘텐츠 생산을 이끌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문화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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