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당선 무효형 구형

등록 2021.05.04 18:05:20 수정 2021.05.04 18:05:30
정구영 기자 e900689@youthdaily.co.kr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당선 무효

 

【 청년일보 】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최 대표가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선거 기간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을 허위사실 유포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ㆍ장용범ㆍ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대표는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1월 기소돼 팟캐스트 출연 당시 1심이 진행중인 상황이었다.

 

검찰은 최 대표가 팟캐스트에서 "걔(조국 전 장관 아들)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최 대표는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으며, 혐의에 관해 해명한 것을 처벌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 청년일보=정구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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