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도살금지 법안 국회 통과시켜달라"...국민청원 20만 돌파

등록 2018.07.20 10:22:46 수정 2018.07.20 10:22:46
우성호 기자 ush320@youthdaily.co.kr

동물권 단체 동물해방물결,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CA) 소속 회원들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 황금개의 해 복날추모행동' 장례 퍼포먼스 일환으로 광화문광장을 출발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출처=뉴스1>

축산물위생관리법에 포함되지 않은 개나 고양이 등의 동물을 도살할 수 없게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20만명을 돌파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표창원 의원의 개, 고양이 도살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해당 청원은 지난 19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는 20만명의 국민 동의를 얻었다.

청원을 올린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자유연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해방물결 등 90여개 동물단체들은 "원칙적으로 불법적인 도살을 원천 차단하는 이 개정안은 개·고양이의 도살금지와 식용종식을 이끌어낼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하고 합리적인 법안"이라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20일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법에 따라 살처분한 경우, 사람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한 경우, 수의학적 처치로 불가피한 경우 등에 대해서만 동물 도살을 허용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길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축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국민청원도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가 답변할 개 식용 관련 청원은 두 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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