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달 대체복무 방안 마련…합숙여부·기간 확정"

등록 2018.07.24 11:31:07 수정 2018.07.24 11:31:07
우성호 기자 ush320@youthdaily.co.kr

<출처=뉴스1>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국방부가 다음달 대체복무기간과 심사 주체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한다.

국방부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제출한 자료에서 2020년 대체복무제 시행을 위해 다음달에 복무기간과 심사주체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에 병영법 개정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오는 8월에 복무분야와 합숙여부, 복무기간, 심사주체, 예비군 대체복무 등 대체복무 도입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올 하반기엔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심사위원회 구성과 복무기관 지정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한 뒤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자료에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으면서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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