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육군 11만8000명이 감축돼 군 병력이 현재 61만8000명에서 50만명으로 준다. 장군 정원은 436명에서 360명으로 감축된다. 또 올해 병장 봉급을 40만6000원으로 인상하고 2022년에는 66만6000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 개혁안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을 수립 완료했다며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청와대 보고는 이번이 세번째이다. 앞서 지난 2월 6일과 5월 11일 두 차례 보고했지만 당시엔 토의 형식으로 진행돼 완결되지 않았다.

◇ 병 복무 기간 3개월 단축...복무 중 현역병도 혜택
개혁안에 따르면 병 복무기간 단축을 오는 10월 1일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입대일을 기준으로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적용되며, 현재 군 복무중인 현역병도 혜택을 받게 된다.
복무기간은 3개월이 단축되며, 이에 따라 육군·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든다. 다만, 공군의 경우 2004년 지원율이 저조해 1개월을 이미 단축했기 때문에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된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준다.
복무기간 단축 방법은 입대시기에 따라 복무기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2주단위로 1일씩 단계적으로 준다. 육군을 기준으로, 2018년 10월 1일 전역자(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단축하면 2021년 12월 14일 전역자(2020년 6월 15일 입대자)까지 단축이 완료된다.
국방부는 전력 약화 우려와 관련해선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하며, 병사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비전투 임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병 복무기간 단축은 학업·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병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장병들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겨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방부 측은 "병 복무기간 단축은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 및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 올해 병장 봉급 40만6000원...2022년에는 67만6000원
병 봉급은 외부의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한다. 올해는 병장 기준 40만 6000원으로 인상했고 2022년까지 병장 기준 67만6000원으로 높인다.
또 병사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 확대 및 휴대폰 사용 허용을 추진하며, 경계 및 작전에 지장이 있는 곳을 제외한 전 부대의 제초작업과 병사들의 생활하는 공간 이외의 공동구역에 대한 청소에 민간인력을 확대해 나간다.
병사들이 군병원 재진료가 필요한 경우, 간부의 동행 없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군병원을 방문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외진제도를 검토·추진한다.
군 경력과 사회경력 간 연계를 강화해 취업 맞춤형 기술 특기병을 확대하고 국가직무능력 표준 기반의 장병 직무를 표준화하며, 군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취업 및 자격증 취득시 활용하도록 한다.
민간 전문상담관에 의한 1:1 진로상담을 2018년 350개 부대에서 2020년까지 2000개 부대로 확대하고, 취업상담을 2018년 5000명에서 2020년 3만명으로 늘린다. 또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직업 전문교육을 시행한다.
사법제도에선 평시 항소심(2심) 군사법원, 심판관 제도 및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폐지하고 각 부대 검찰부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으로 통합한다. 또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인권보호관을 신설하며 군 범죄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의료체계에선 전방지역은 사단급 이하 부대의 노후된 의무시설을 개선하고, 군의관 및 응급구조사 등을 보강하며,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를 배치한다. 후방지역은 권역별 4개 병원을 중심으로 군 의료역량을 집중하고 국군외상센터를 설립한다.

◇ 장군, 2022년까지 436명에서 360명으로...여군간부 비중 5.5%→8.8%로 확대
현재 436명의 장군정원을 2022년까지 360명으로 감축한다. 1·3야전군 사령부 통합 등 부대개편, 국방부 및 방사청 일부 직위를 공무원으로 전환, 교육·군수·행정 등 비전투부대의 계급 적정화 등을 통해 장군 직위를 줄인다.
국방부 실·국장급 직위를 문민으로 대체해 5개 실장 직위 전원 민간 출신 인사로 임명했으며, 국·과장급에 민간 공무원의 보임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예비역의 문민간주 기준을 장·차관은 전역 후 7년, 실·국장은 전역 후 2년으로 설정했다.
또 합동참모본부(합참) 및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의 주요 결정권자에 대해 육·해·공군을 동일한 비율로 균형 편성하고, 같은 자리에 동일군이 연속해서 보직할 수 없도록 한다.
'주요 결정권자'란, 합참은 특정군이 전담 필요한 필수직위를 제외한 모든 장군·대령 공통직위를, 국직부대는 장성급 지휘관을 말한다.
현재는 합참의 공통직위에 육군이 해군이나 공군 대비 2배 더 편성돼 있고, 같은 자리에 동일군이 연속해 보직하는 경우가 많아, 3군의 합동성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군 간부 비중은 2017년 5.5% (1만97명)에서 2022년 8.8%(1만7043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양성 평등한 여군 인사관리제도를 마련하고, 가족친화인증제도 도입, 군 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여군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예비군 규모는 275만 명으로 유지하되, 동원예비군은 현재 130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축소(동원기간 4년→3년)하며, 훈련보상비의 단계적 현실화, 장비와 무기 현대화, 과학화된 훈련장 구축 등을 추진한다.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군 청렴협의체를 운영하며, 국방 NGO 포럼, 국민참여 국방예산 토론 등을 통해 국방정책 및 운영에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