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6~16%로 장기거주"...與, ‘누구나 집’ 사업부지 발표

등록 2021.06.10 15:33:14 수정 2021.06.10 16:56:11
정은택 기자 egstqt1897@youthdaily.co.kr

6지역 시범사업 부지 선정...총 1만785가구 공급 계획
무주택자 우선 공급...청년·신혼부부에 20% 이상 공급
의무 임대기간 10년...임대료 주변 시세 80~85% 수준
집값 6%내면 거주권·10% 분양권·16% 거주권, 분양권

 

【 청년일보 】 집값 6~16%만 내면 장기거주 가능한 일명 ‘누구나 집’ 1만여 가구가 수도권 6개 지역에 공급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인천 검단,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 등 6개 지역을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선정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6개 지역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소득은 있지만 당장 집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대책인 누구나 집은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 시범 도입한 정책이다.

 


지난달 출범한 김진표 특위는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누구나 집 정책의 세부내용을 추가·보완했다. 특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6%를 내면 거주권, 10% 내면 분양권, 16%는 거주권·분양권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10년간 임대료는 주변 시세 80~85% 수준으로 책정되며, 임대료 상승률은 2.5%가 적용된다.

 

누구나 집 정책의 의무 임대기간은 10년으로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되며, 청년·신혼부부에 20%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13년(건설 3년+임대 10년) 이후에는 미리 확정된 분양가로 집을 매입할 수 있다. 

 

기존 분양전환 임대사업은 사업 시행자에게 시세차익이 모두 돌아가는 구조였으나, 누구나 집은 사업시행자는 적정 개발이익만 얻고 나머지는 입주자가 갖게 된다. 특위는 이날 발표한 6곳 외에도 지자체 10여 곳와 협의를 지속해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지속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회견 후 '사업시행자가 참여할 인센티브가 있겠느냐'는 질문에 "집값이 내려가는 데 대한 범퍼가 만들어져 있다“며 ”임대사업자도 최소한 15%의 수익은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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