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조사에 관할 담당자 배제한다…복지부, '교차점검' 도입

등록 2018.10.23 12:53:42 수정 2018.10.23 12:53:42
권민혁 기자 you330@youthdaily.co.kr

<출처=뉴스1>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어린이집 담당 국장 긴급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련 '2018년 하반기 어린이집 집중 점검 계획'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엄격한 행정처분 집행 의지를 참석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12월 14일가지 부정수급 가능성 높은 2000여 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시·도에서 직접 주관하여 점검팀을 구성·운영하되, 조사대상 어린이집 관할 시·군·구 담당자는 배제하는 '교차 점검'을 원칙으로 이뤄진다.

또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는 어린이집 전수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명단공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유용한 보조금이 3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명단공표 대상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회의에서 "그간 어린이집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수입 관리, 재무회계규칙 및 회계보고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 부정수급·유용 방지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그럼에도 어린이집 부정수급 사례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특히 최근 어린이집의 부당 수입·지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에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어린이집의 부정행위가 근절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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