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법 유예기간 종료, 등록 P2P업체 총 28개…신청사 일부는 아직 심사중

등록 2021.08.27 09:28:44 수정 2021.08.27 09:28:53
나재현 기자 naluke1992@youthdaily.co.kr

미신청업체 폐업 위험성 존재, 이용자 유의해야
미등록 업체 신규 영업 중단…기존 업무는 가능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모우다, 투게더앱스, 등 P2P(개인 간 금융) 업체 21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의해 등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온투업자로 등록한 P2P 업체는 총 28개사로 늘어났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온투법에 따라 P2P 업체는 정부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폐업의 위험성이 있어 이용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온투업 등록을 신청한 P2P 업체 40개사 중 일부는 등록요건 보완 등으로 여전히 심사를 받고 있다. 등록을 마칠 때까지 이들 업체는 신규 영업을 중단한다. 다만 기존 투자자의 자금 회수와 상환 등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등록 후 신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금융위는 P2P 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 업체와 사전 계약하게끔 안내하고 있다.

 

또한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금융감독원 직원 등 감독관을 상시 파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나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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