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봉천2역세권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환원

등록 2021.09.02 09:13:43 수정 2021.09.02 09:48:09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없어...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 청년일보 】서울시 관악구 봉천2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서울시는 2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결과 관악구 봉천2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심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관리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환원된다.

 

봉천동 923-1번지 일대에 있는 이곳은 2013년에 구역 지정돼 5년이 지났다.

 

그러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2018년 기한을 2년 연장했지만 이후로도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관련 법에 따라 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현재 관할구청인 관악구에서 해당 구역을 포함한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중이다. 

 

관악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실현 가능한 사업 방식이 도입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