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개발 의혹' 유동규 전 본부장 '배임혐의' 등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21.10.02 21:13:21 수정 2021.10.02 21:13:35
김양규 기자 kyk74@youthdaily.co.kr

서울지검, 유동규 전 본부장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적용 '구속영장'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 배제...민간사업자에 거액 배당 '손실야기'
유 전 본부장측 "민간 사업자에 고수익 확보 위한 배당 구조 설계 아니다" 의혹 부인

 

【 청년일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온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일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 전 본부장을 긴급 체포한 후 이틀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거액을 수익을 거둬들이게 해 성남시에 그만큼 손실을 입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 따라 지분 '50%+1주'의 1순위 우선주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원을 배당 받았다. 그러나 7%에 불과한 지분을 보유한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1∼7호는 총 4040억원의 막대한 배당금을 받는 등 민간 사업자들이 큰 수익을 가져갔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사전에 우선 확정하기로 한 협약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공사 직원들로부터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협약에 넣지 못 하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은 의도적으로 민간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배당 구조를 설계한 것은 아니라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에서 수익금 일부를 대가성으로 제공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추궁했으나, 유 전 본부장은 이 역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9일 유 전 본부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 전 본부장이 본인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 결국 휴대전화 확보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3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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