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키맨'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법원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록 2021.10.03 21:31:48 수정 2021.10.03 21:31:58
김양규 기자 kyk74@youthdaily.co.kr

법원, 3일 유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검찰, 특가법상 배임 혐의 및 뇌물수령 의심...유 전본부장측 "강력 부인"

 

【 청년일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구속됐다.

 

법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장동 키맨’으로 불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판사는 이날 오후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을 긴급 체포해 이틀간 조사한 후 그 다음날인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아울러 10억 원대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민간 수익을 제한해야 한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의 제안을 묵살하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있는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성남시와 공사 측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이 민간사업자에 큰 이익이 돌아가도록 수익금 배당 구조를 설계하는 대가로 11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봤다.

 

반면 유 전 본부장측은 정민용 변호사와 동업한 회사 주식을 담보로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또한 뇌물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체포 당시 휴대폰을 건물 밖으로 투척한데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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