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사기로 징역 25년형"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재산동결은 풀어달라" 신청

등록 2021.11.08 16:12:23 수정 2021.11.08 16:12:45
김양규 기자 kyk74@youthdaily.co.kr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 지난달 18일 서울고법에 추징보전 취소신청서 제출
1심 재판부, 김 전대표 및 2대주주 이동열씨 재산 약 1조2000억원 '추징 보전'
지난해 1조3526억원의 투자금 모은 후 부실채권 및 펀드돌려막기 사용 '기소'
1심 재판부, 김 전대표에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 선고 및 751억7500만원 추징

 

【 청년일보 】1조원대의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이란 중형를 선고 받은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대표가 재산 동결 처분(추징보전)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달 1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에 추징보전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동결시키는 절차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씨의 재산 약 1조200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내힌 바 있다.

 

김 전 대표등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약 1조3526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후 부실채권과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김 전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751억75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한 바 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이동열씨와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년과 벌금·추징을 명령했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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