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허가취소' 처분 된 보툴리눔 제제 "판매재개"…법원, 잠정처분 인용

등록 2021.11.11 21:12:41 수정 2021.11.11 22:09:40
김양규 기자 kyk74@youthdaily.co.kr

 

【 청년일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시장에 판매했다는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와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휴젤의 보툴리눔 제제 '보툴렉스'의 판매가 하루만에 재개됐다.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불복, 법원에 제출한 제조판매중지 명령 및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이 받아들여기면서다.

 

휴젤은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 및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이 당일 인용되면서 식약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 처분에 대한 효력이 이달 26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판매했다는 이유로 휴젤이 판매중인 보툴렉스 4종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휴젤은 당일날 서울행정법원에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 접수했다. 이어 하루 뒤에는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도 신청했다.

 

휴젤은 논란이 된 제품이 국내 판매용이 아닌 수출용으로 생산·판매됐다며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닌데 이어 약사법 위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보톡스'로 통칭되는 보툴리눔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주로 쓰이는 바이오의약품으로, 휴젤은 이 제품군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업체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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