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시점부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5∼10년 전매 제한

2019.08.12 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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