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 받으세요"

저소득 근로소득자 대상…9월 10일까지 신청 접수
올 12월과 내년 6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 지급
내년 9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 진행

2019.08.21 14: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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