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교통사고 52.3%, 통학·택배차량…"주정차 구역 별도 지정해야"

오전 7~9시, 오후 4~6시 등하교·등하원 시간대 사고 55.2%
어린이·고령자의 사고 피해규모 일반도로 보다 오히려 높아
사고 잦은 업무용·영업용 차량 주정차구역 별도 지정 필요해

2019.11.15 09: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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