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에 ‘단서조항’ 없다면...코로나19 “재해보험금 못 받는다”

올해 초 법 개정으로 1급감염병 편입..표준약관상 ‘재해’ 해당돼 사망時 재해보험금 지급
최근 약관에 ‘법 개정 따른 소급 적용’ 단서조항 존재..과거 약관에는 관련 단서 조항 없어
보험사, 단서조항 없을 시 재해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향후 사망자 발생 시 분쟁 가능성

2020.02.20 07:00:00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