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하반기 특고·플랫폼 직종 고용보험 적용

산재보험,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택배기사 등 적용
2023년까지 임금근로자 가입 기준 근로시간서 소득으로 변경

2020.12.23 11: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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