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對EU 수출 영향이 오는 2031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저탄소 공급망의 선제적 구축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EU의 CBAM 시행이 對EU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EU가 추진 중인 2028년 CBAM 대상품목 확대, 2034년까지 이어지는 역내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의 점진적 폐지 영향으로 對EU 수출 시 탄소 비용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EU 집행위원회는 CBAM 대상 품목을 기존의 철강·알루미늄 등에서 기계류, 전자기기, 수송기계, 정밀·의료·계측기기 등 다운스트림(전방산업) 품목으로 확대하는 CBAM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 202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신규 추가될 다운스트림 품목의 94%가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산업용이라며 CBAM의 영향권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보고서는 2031년을 CBAM의 유상 부담이 본격적으로 높아지는 분기점으로 꼽았다. EU의 역내 탄소배출권 무상할당률은 2026년 97.5%에서 2034년 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인데, 2031년부터는 무상 비율이 절반 이하인 39%로 떨어지면서 유상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역내외 기업 모두에게 동등한 수준의 탄소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CBAM의 기본 취지상 역내 무상할당률 축소는 역외 기업의 비용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제도 변화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의 저탄소 전환 등의 대응이 없을 경우 CBAM 부과로 수출가격이 1% 상승할 때 해당 품목의 수출물량은 0.9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BAM 품목의 對EU 수출물량은 2030년까지 0.9~5.3% 감소 수준에 그치나, 무상할당이 급격히 줄어드는 2031~2034년에는 수출물량 감소가 7.7~17.9%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관재 무협 수석연구원은 "2028년부터 CBAM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2031년부터 탄소 비용 부담이 본격화되는 만큼, 우리 기업에 주어진 대응 시간은 많지 않다"면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저탄소 설비 전환과 공정 혁신을 완료하는 등 선제적인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