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 베이징지부는 4일 중국 법무법인 뚜정(渡正)과 공동으로 '2026년 달라지는 중국의 20대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올해부터 중국이 새롭게 시행하는 주요 법률 중 ▲대외무역법 ▲증치세법 ▲관세 조정 ▲개인정보 해외이전 인증제도 등 우리 기업의 중국 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수록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무역 제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해외 개인이나 조직의 불공정거래 및 차별조치로 중국의 주권·안전·발전이 침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중국과의 상품·기술·서비스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수출입 허가 및 신고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 기준도 구체화했다.
보고서는 대중 교역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기업 차원에서 법률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0여 년간 시행돼 온 증치세(부가가치세) 잠정조례가 법률로 격상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동안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서비스 및 무형자산에 대한 과세 기준이 이번 개정을 통해 중국 내에서 소비되는 경우 과세하는 '소비지 원칙'으로 명확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 본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중국 법인이 사용하거나, 한국에서 제작한 디자인을 중국 내 제품에 적용할 경우 증치세가 일관되게 부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중국은 첨단산업, 녹색전환, 의료·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935개 수입품목에 대해 최혜국대우(MFN) 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녹색전환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블랙매스, 미소성 황철광 등이 포함됐으며, 보고서는 중국이 친환경 전환뿐만 아니라 핵심 자원 공급망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네트워크 안전법을 통해 허위 정보, 알고리즘 차별 등 인공지능(AI) 남용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정보 해외이전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등 데이터 관련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특히 개인정보 해외이전 인증제도는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수집한 주요 데이터와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려면 사전 안정성 평가를 받고 중국 내 지정 대리인을 통해 인증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데이터 관리 체계와 내부 시스템 정비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봉걸 무협 베이징지부장은 "중국이 통상·세제·데이터 등 여러 분야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중 사업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무협은 기업들이 급변하는 현지 법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