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앞)이 지난 28일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731/art_17537514236838_0233b4.jpg)
【 청년일보 】 경제계가 국회에서 상법 및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는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경제8단체는 '내우외환 한국경제, 국회의 현명한 판단한 바란다'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29일 이같이 밝혔다.
입장문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앞서 지난 22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추가 상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처리됐고, 노조법 개정안 역시 하루 만에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를 연달아 통과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들에게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상법 추가 개정은 사업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면서 "노조법 개정안 역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제8단체는 "국회는 지금이라도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움과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면서 "기업들이 외부의 거센 파고를 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부디 불필요한 규제를 거두고, 개정안들을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