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자기주식 보유 상장사들은 대체로 이러한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2일 자기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10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62.5%가 소각 의무화에 반대했다. '중립적 입장'은 22.8%,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14.7%에 그쳤다.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으로는 '사업재편 등 다양한 경영전략에 따른 자기주식 활용 불가'(29.8%), '경영권 방어 약화'(27.4%), '자기주식 취득 요인 감소해 주가부양 악영향'(15.9%), '외국 입법례에 비해 경영환경 불리'(12.0%) 등을 들었다.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유인은 전반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 '취득 계획이 없다'는 기업이 60.6%에 달했으며, '취득계획 있다'(14.4%), '취득 검토 중'(25.0%) 등의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취득계획이 있거나 검토 중인 39.4%의 기업 중에서도 향후 취득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기업이 절반(56.2%)을 넘었다.
이처럼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가 입법화되면 사실상 응답기업의 대다수가 자사주 취득을 안하거나 축소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대한상의의 분석이다.
실제 다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기주식 취득 후 1~5일간의 단기 주가수익률은 시장 대비 1~3.8%p 높고, 자기주식 취득 공시 이후 6개월, 1년의 장기수익률도 시장 대비 각각 11.2~19.66%p, 16.4~47.91%p 높아 주가부양 효과가 확인됐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소각에 의한 단발적 주가 상승 기대에 매몰될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기업의 반복적인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주가부양 효과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발의된 개정안들은 향후 취득하는 자기주식뿐 아니라 이미 보유중인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내 소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응답기업의 67.6%는 기존 보유한 자기주식 소각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만 그중 일부(20.3%)는 기존 보유 자기주식에 대해 소각이 아닌 처분의무만 부과하자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기존 자기주식 중 '배당가능이익 내 취득 자기주식만 소각하고 합병 등 특정목적 취득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소각의무를 배제'(23.0%)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며, '기존 보유주식도 소각의무 전면 부과'하자는 의견은 9.4%에 그쳤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당초 제도 개선의 취지를 생각하면 소각이 아니라 처분 공정화만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