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7년만에 노사공 합의 결정…경제계 "높이 평가"

등록 2025.07.11 09:27:30 수정 2025.07.11 09:27:47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대한상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추가적 지원책 마련해야"

 

【 청년일보 】 내년 최저임금이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된 가운데, 경제계가 이를 높이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작금의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17년만에 노사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뤄진 점은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다만 내수침체와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감안할 때 정부는 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규제 완화에도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도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도 전날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당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기존의 갈등을 반복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일부 양보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이뤄진 합의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그동안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감안해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9%(290원) 인상된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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