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회관. [사진=대한상공회의소]](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938/art_17579838166726_cb8c9b.jpg)
【 청년일보 】 최근 국회에서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가 오히려 주가부양을 저해하고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6일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자기주식 취득 감소해 주가부양 역행 ▲기업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저해 ▲경영권 공격에 무방비 노출 등 측면에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보고서는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 결국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유인이 약화돼, 결과적으로 취득에 따른 주가부양 효과가 사라져 주주권익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다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기주식 취득 후 1~5일간의 단기 주가수익률은 시장 대비 1~3.8%p 높고, 자기주식 취득 공시 이후 6개월, 1년의 장기수익률도 시장대비 각각 11.2~19.66%p, 16.4~47.91%p 높아 주가부양 효과가 확인됐다.
자기주식 취득은 시장에 기업의 주가 저평가 신호를 내보내 주가 상승에 대한 주주의 기대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임직원 보상, 자금조달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자기주식의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활용 범위가 급격히 제한돼 취득 유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고서는 기업들은 지난 1994년 증권거래법상 상장사 자기주식의 직접 취득이 허용되고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비상장사까지 자기주식 보유·처분이 허용됨에 따라 다양한 경영전략에 따라 자기주식을 활용해 왔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연구원(2023년)에 따르면 공시 상 자기주식 처분 목적은 '재무구조 개선'(21.2%), '투자·운영자금 확보'(20.0%), '교환사채 발행'(14.3%), '전략적 제휴'(13.6%) 등의 순이다.
이처럼 다양한 자기주식의 활용도 중에서도 소각을 의무화하면 주요 산업분야의 구조조정을 어렵게 할 수 있어 큰 문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석유화학업종의 경우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시급한데 기업 간 상호주 보유를 통해 전략적으로 제휴한 경우 합병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될 수 있고, 이렇게 취득한 자기주식이 소각돼야 한다면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사실상 유일한 방어수단인 자기주식을 의무적으로 소각할 경우 국내 기업들이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3%룰(대주주 의결권 제한)이 도입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상법 개정으로 외국계 헤지펀드 등의 경영권 공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기주식 규제보다는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논의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 가운데 자기주식 소각을 법으로 의무화한 국가가 드물고, 자본이 감소해 업력별 고유사업도 못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할 경우 자본시장 발전에 오히려 역행하고 부작용만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전제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보다는 처분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