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조세저항'에 놀랐나···재산세·종부세 완화 검토

재산세 감면 상한선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공감대, 새 지도부 최종 결정

2021.04.20 15: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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