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지방 의·약·간호대 입시...지역인재 40% 선발 의무화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달 12일까지
지역인재 요건 강화...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
저소득층 등 최소선발 인원 규정...50명 이하 시 1명

2021.06.02 09: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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