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결혼 준비 과정의 핵심인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의 가격 미공개와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거짓이나 기만적인 광고로 체결된 웨딩 계약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신혼부부의 웨딩 서비스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로 인해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소비자가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제 규정을 담았다.
현행법상 소비자는 부당 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미 체결된 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해제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특히 웨딩 업계는 가격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거나 계약 후 과도한 추가금을 요구하는 등 불투명한 운영 방식이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접수된 웨딩 관련 민원은 총 1천10건에 이르며, 이 중 계약 해제와 불이행 관련 내용이 68.3%를 차지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공개 의무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포털 '참가격'에 가격을 올린 스드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식장 업체 역시 전국에서 5곳만 참여 중이다.
개정안은 프랑스, 일본, 영국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정보 누락이나 거짓 고지가 있을 때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정보 비대칭이 심한 웨딩 시장의 거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권향엽 의원은 "웨딩 시장에서 ‘평생 한 번’이라는 특성을 악용한 ‘깜깜이 계약’으로 신혼부부를 우롱하고 착취하는 부당한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거짓·기만적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그 부담을 떠안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