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1조 피해"… 금융·통신·수사기관 실시간 정보 공유 추진

등록 2025.11.18 12:17:15 수정 2025.11.18 12:17:15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피해액 1조원 육박하는데…현행 AI 플랫폼은 법적 근거 없어 '반쪽'
김상훈 의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발의…"기관 간 공동 대응"

 

【 청년일보 】 금융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AI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IT 기술 발전에 따라 보이스피싱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피해 규모도 급증하는 추세다.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천545억원으로 전년(4천472억원)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도 9월까지만 9천867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연말까지 피해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AI·딥페이크 기술 악용, 가상계좌를 이용한 자금 추적 회피 등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있으나 기관 간 공조는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금융 당국이 AI 기반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 'ASAP(에이샙)'을 출범했지만, 현행법상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의 법적 근거가 없어 은행권(19개사) 중심의 '반쪽 운영'에 그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AI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참여 기관 간 신속한 정보 교류로 즉각적인 공동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AI 기술의 패턴 분석을 통해 범죄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한다는 구상이다.

 

김상훈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빠르게 고도화·대형화되는 반면 정부당국 및 금융·통신사들의 대응은 분절화되고 첨단기술 적용도 더딘 상황”이라며, “보이스피싱 피해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신속한 법 개정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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