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1기 신도시 정비 절차 간소화

등록 2026.01.16 09:02:50 수정 2026.01.16 09:02:50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 동시 수립 근거 마련
공공신탁 추진 시 사업시행계획 통합...한준호 "주민 체감 속도 높일 것"

 

【 청년일보 】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행정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대표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지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절차 병행과 통합이다.

 

우선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특별정비구역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사업 기간 단축을 유도했다. 또한 주택단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지위를 구체화해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였다.

 

아울러 공공신탁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담겼다. 이를 통해 인허가 등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의원 측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 분당, 산본, 일산, 중동, 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최근 '1기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기도 했다.

 

한 의원은 “1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의 여당 국토교통위원으로서, 1기 신도시의 신속한 통합정비는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 성공과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였다”라며 “최근 우리 경기도의 1기 신도시 주민들께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아픔에 공감하며, 답을 찾는 정치인 한준호’라는 문구를 새겨 상을 주셨다. 주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답답함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로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이 탄력을 받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속도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추진될 것”이라며 “주민 여러분께서 주신 감사패의 무게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경청하고, 공감하며, 답을 찾아 해결하는 ‘일 잘하는 정치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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