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00만원"...전용기 의원, 주차장법 개정 추진 '공영주차장 알박기 금지'

등록 2025.11.07 15:11:57 수정 2025.11.07 15:11:57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장기 주차 기준 '주차 구획'→'주차장 전체'로 확대…견인 조치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청년일보 】 무료 공영주차장에 캠핑카 등을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하는 이른바 '알박기'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캠핑카 알박기 주차 단속 및 처벌 강화'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현행법상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차량을 방치하면 견인이 가능하지만, 장기 주차 판단 기준이 '동일한 주차구획' 내 체류 여부로 한정돼 주차 공간을 옮겨 다니며 제재를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견인 조직 및 보관 시설 부족 등으로 실효성 있는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장기 주차 판단 기준을 '주차구획'에서 '해당 주차장 전체'로 확대해 단속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주차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전용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캠핑카 알박기'를 뿌리뽑고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생활 밀착형 공약을 실현하고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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