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위 권한 강화"...한정애 의원, '물관리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26.01.06 11:23:35 수정 2026.01.06 11:23:35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물관리 계획 이행상황 평가제 도입...실효성 제고
민간위원 위촉 요건 완화...다양한 전문가 참여 유도

 

【 청년일보 】 국가 물관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물관리 계획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6일 국가 물관리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이행상황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빈번해지는 홍수와 가뭄 등 기후 재해와 복잡해진 물 이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통합물관리 체계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지만, 강릉 가뭄이나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등 실제 현안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 및 유역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상황 평가' 제도의 신설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물관리 위원회 위원장과 유역 물관리 위원회 위원장은 각각 소관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주요 성과는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구상이다.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던 과도한 심의 절차도 개선된다.

 

현행법상 물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부합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전체 심의 217건 중 단순 변경 계획이 187건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경미한 변경 사항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도 낮췄다. 기존에는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에서 10년 이상 재직해야 위원장이나 위원이 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의 합산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도 자격을 인정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 밖에도 물순환의 정의에 인공계 물순환을 포함하고, 유역위원회가 심의·의결하기 어려운 사항을 국가위원회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정애 의원은 “통합물관리 시대, 국가 물관리 위원회가 역할과 책임 다하도록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 의원은 “국가 물관리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연계를 통한 통합 물관리가 필요하다”며 “위원회의 실행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결정 이행력 강화, 국가위·유역위 간 협업 강화, 과다한 부합성 심의 대상 범위 조정 등 운영기반 전반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도 국회 물포럼이 물분야 법·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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