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9.7 공급대책 후속 입법 속도전"...소규모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

등록 2025.11.20 15:10:10 수정 2025.11.20 15:10:10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맹성규 위원장 "연내처리 목표"...김윤덕 장관 "법적기반 마련 시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 장관에 부여...도시정비법 등 개정 논의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9.7 대책의 이행을 위해 입법 속도전에 나선다. 아울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0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후속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호를 공급하는 9·7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연내 발의 및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측도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7 공급대책에 대한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공급 효과가 하루빨리 체감되도록 하기 위해선 필요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주요 논의 대상은 ▲도심정비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및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 ▲도심 내 공급 및 공공택지 물량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다.

 

특히 현재 시·도지사에게만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당정은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불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대책도 내놨다.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을 반영해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합법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무분별한 불법 건축 양산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김 장관은 "동시에 불법을 키워온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