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구조 화재 예방"...문진석 의원, 건축안전 패키지법 대표 발의

등록 2025.10.16 15:02:28 수정 2025.10.16 15:02:28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자동확산 소화기, 아크차단기 등 안전설비 지원 위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의원 “건축 전 과정에 걸쳐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만들 것”

 

【 청년일보 】 최근 잦은 노후주택 화재로 국민적 불안이 커지면서 건축물 화재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현행법의 미흡함을 보완할 '건축안전 패키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건축물의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7월 광명시 필로티 구조 화재로 6명이 사망하고 59명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 국토교통부는 소방설비 및 자재 설치 지원 사업 추진을 골자로 한 '9·3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문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자재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 필요한 기술,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취약 건물에 10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자동확산 소화기, 아크차단기 등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발의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서면으로만 관리되던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디지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가 통합정보관리체계를 운영하도록 해 건축자재 품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량 자재 유통 및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문 의원은 “최근 반복되는 건축물 화재 사고의 근본 원인은 자재 부실관리와 지원제도의 미흡함에 있다”며, “이번 패키지법안을 통해 건축물의 설계·시공·관리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