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하면 징역 1년 이상"...임종득 의원, 법 개정 추진

등록 2025.12.23 09:42:53 수정 2025.12.23 09:42:53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대표발의...솜방망이 처벌 막을 하한선 신설
매년 반복되는 훼손 사례 근절 목표..."제도 무력화하는 행위 엄단해야"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훼손하고 달아나는 범죄를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징역형의 하한선을 둬서 법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임 의원은 전자장치 훼손 후 도주 행위에 대해 징역형의 하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전자감독제도 도입 이래 장치 부착 대상자는 총 2만6천434명에 달한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 장치 훼손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2018년 한 해에만 23건의 훼손 사건이 발생하는 등 훼손 및 도주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전자장치 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징역형의 하한선이 없어 재범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훼손이나 무단이탈 후 재범 여부에 대한 별도 통계조차 관리되지 않아 제도적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으로부터 주거지역 제한 명령을 받은 피부착자가 장치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처벌의 하한선을 구체화해 고의적인 훼손과 도주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임종득 의원은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훼손·도주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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