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 국토위 소위 통과

등록 2025.11.27 09:33:27 수정 2025.11.27 09:33:27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박용갑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의결...타사 앱 이용 제한도 금지
부당 수수료 반환 의무·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택시 업계와 상생 기대"

 

【 청년일보 】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앱을 통하지 않은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이용한 영업 매출에 대해 가맹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27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명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가맹 택시에 대해 자사 호출 앱이 아닌 길거리 승객 탑승(배회영업)이나 타사 호출 앱을 통해 얻은 수익에 수수료를 매기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소위에서는 박 의원의 법안과 김희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병합 심사됐다.

 

통과된 안에는 배회영업 등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금지 외에도 위반 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됐다.

 

특히 부당하게 징수한 수수료를 가맹 택시 기사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원상회복 의무 조항도 포함돼 실효성을 높였다.

 

박용갑 의원은 “공정한 택시시장 조성을 위한 이 법이 국회 본회의에 신속하게 상정되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법이 제정되는 선에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카카오모빌리티가 배회영업 등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중단하고, 택시 업계와의 상생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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