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불법 전대·숙박업, 6년간 49건 적발

등록 2025.09.22 09:03:55 수정 2025.09.22 09:08:08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김희정 의원 "포상금제 도입해 신고와 제보 활성화해야"

 

【 청년일보 】 최근 6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에서 불법 전대 및 불법 숙박업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 8개월 동안 LH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는 총 49건이었다.

 

이는 임차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불법으로 재임대하거나 온라인 숙박 공유 서비스를 통해 숙박업을 운영한 사례를 합한 수치다.

 

이 기간 동안 적발된 불법 전대는 41건에 달하며, 숙박 공유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숙박업 사례도 8건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총 20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다.

 

적발된 위법 행위자 중 일부는 퇴거 요구에 불응해 현재 LH는 거부하는 8건에 대해 명도소송을 제기했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LH 임대주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희정 의원은 "불법 전대 행위자에 대해 임대주택 입주 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포상금제 도입으로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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