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18일 오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모듈러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모듈러 건축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건설 신기술이다.
기존 건설 공법 대비 공사 기간을 20~30%가량 단축할 수 있고, 고소(높은 곳) 작업이 적어 안전사고 방지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는 모듈러 공법의 특성과 맞지 않는 현장 공사 중심의 각종 건설 기준과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활성화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9·7 대책을 통해 모듈러 특별법을 제정하고 맞춤형 법령 체계를 마련해 모듈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마련한 특별법안은 그동안 미비했던 모듈러 관련 법령상 정의를 규정하고, 5년 단위의 모듈러 건축 활성화 기본계획 및 1년 단위의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담았다.
또한 중요 사항 의결을 위한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설계·시공·감리·품셈 등 건설 공사의 전 과정에 걸쳐 현장 공사와 구분되는 모듈러 맞춤형 표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공 부문부터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모듈러 건축물의 보급 확대와 신기술 실증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을 대상으로 기반 시설 조성이나 실증 사업 추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모듈러 건축물의 품질 확보를 위한 인증 체계도 구축된다.
건축용 모듈 제작 공장의 제조 시스템과 품질 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모듈러 생산인증제도를 도입하며, 향후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건축물 공사에는 인증 모듈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 인증 모듈을 사용한 건축물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모듈러 건축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일정 등급 이상의 건축물에는 각종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신속히 특별법 입법 논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특별법 제정이 그동안 모듈러 건축의 활성화를 어렵게 해왔던 여러 가지 애로요인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하루 빨리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