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일보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분양 아파트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상·하한선을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공공분양 청약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가점제를 적용하는 민간분양 아파트와 달리 청약저축 납입금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공공분양은 당첨자의 저축액 상·하한선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LH는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예비 청약자들이 본인의 당첨 가능성을 가늠하고 청약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특별공급의 경우 배점과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해 청약저축 납입액 정보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보 공개는 올해 상반기 진행된 3기 신도시 3개 지구(고양창릉·하남교산·부천대장)의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선을 시작으로, 오는 21일 발표될 남양주왕숙 A-1 블록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단지별 청약 당첨선 정보는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