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신생아·다자녀 전세임대 9천120호 상시 모집

등록 2026.03.24 09:34:06 수정 2026.03.24 09:34:06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입주 대상자가 거주 주택 선택...LH가 계약 후 재임대
연말까지 전국 9천120호 대상 청약플러스 수시 접수

 

【 청년일보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등의 주거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국적인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한다.

 

LH는 24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신생아·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총 9천120호의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입주대상자가 지원 한도 내에서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시 모집 물량은 지원 대상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이 5천700호로 가장 많고 다자녀 유형 2천250호, 신혼·신생아Ⅱ 유형 1천170호가 각각 배정됐다. 전국의 입주 희망자는 이날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유형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 가구나 한부모가족,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등이 주요 대상이다.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며 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Ⅱ유형은 130% 이하인 가구가 신청 가능하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은 각각 90%와 200%까지 완화된다.

 

다자녀 전세임대 유형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를 지원한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자산 기준은 각 유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또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 신청은 LH청약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입주까지는 약 10주가 소요될 예정이다. 상세한 공고 내용은 LH청약플러스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전세임대 전용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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