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엄벌"...70대 모친 살해한 20대 아들에 징역 26년 구형

등록 2026.03.24 11:21:08 수정 2026.03.24 11:21:19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심신미약 주장과 조현병 투병 호소 속에 내려진 중형 권고
유가족의 비극과 정신질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적 잣대

 

【 청년일보 】 7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6년과 함께 치료감호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용인시 기흥구의 자택에서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맨발로 거리를 배회하다 체포된 A씨는 평소 부모와 함께 거주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경계성 지능 장애와 조현병을 앓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적절한 치료 기회와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또한 최후진술을 통해 "매일 조현병과 싸우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존속살해라는 범죄의 반인륜적 성격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감형 여부와 최종 형량은 향후 선고 공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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