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지난 30일 청년층의 주거와 일자리, 복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청년 맞춤형 지원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고 채용 비리 적발 시 채용을 즉각 취소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
이번 입법은 지난 2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2030 생애주기별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패키지는 공공주택특별법, 채용절차 공정화법, 제대군인지원법, 고등교육법 등 총 4개의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 및 분양 주택 물량 중 30% 이상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다.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은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친인척을 우대하는 이른바 고용세습 행위를 금지하고, 비리가 확인될 경우 해당 채용을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제대군인 지원법 개정안은 사기업 취업 시에도 군 복무 기간을 호봉이나 임금 결정에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대군인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에서 시행 중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및 인력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 급식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을 명확히 했다.
정 의원은 “경제 위기와 정책 실패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청년의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청년을 비롯한 모든 세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민생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