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건산법 재개정안, 업역 다툼 재 유발"..."잘못된 입법"

“제도 운용 초기 통계 착시...일방 피해만 부각한 잘못된 제안”
“특정 업종 경쟁 우위 제공...일방향 비대칭적, 비적합한 규제”

2021.07.06 14: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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