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상위 2%’ 전면 철회

종부세법 개정안,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추가공제 3억원→5억원 상향
김영진 “과세 기준 11억원과 상위 2%의 적용 대상자는 사실상 동일"

2021.08.19 11: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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