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11억원’ 완화...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종부세 추가공제액 3억원→5억원...1주택자 外 부과기준은 ‘유지’
이억원 “정부, 집값 안정 노력 지속"...개정안,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

2021.08.19 15: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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