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저층주거지도 용적률 1.4배 상향...공공택지 '통합승인' 3배 확대

일반주거지 인센티브 확대…공원 확보 기준도 완화
통합승인 330만㎡ 이하 확대…주택 물량 조정 유연

2026.04.06 16:3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