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코로나19'로 쌓인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한시 허용

6개월 이상 장기 재고만 허용…가격 수준·판매처 등은 미정
수입 통관한 뒤 재고품 폐기 및 공급자에 반품하는 것만 허용

2020.04.29 14:4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