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축산물 안전관리인증 절차 간소화"

중요 관리점 등 핵심만 기재한 '안전관리인증계획서' 제출로 대체
인증서의 분실·훼손 등 고려…사본 제출 인정하도록 규정 변경 방침

2020.05.26 09: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