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공제율 70%로 상향

국세청 “조특법 일부 개정안, 2월 국회 통과”…적용기간 6개월 연장
인하분 공제율, 50%서 20%p 상향…지자체는 ‘재산세’ 감면 혜택도

2021.03.05 15:40:30